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5일

요지

차별적 처우의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일이 2018. 9. 30.이므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 보호에 취지를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2018. 9. 30.까지이다. 근로자는 2018. 9. 30.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 4. 5.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6개월의 시정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