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5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소결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소결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