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2019. 3. 1. 자 시행한 승진 인사는 직원인사규정, 직원인사관리 요령, 위원회 운영규정 등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승진 탈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에서 기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9. 3. 1. 자 시행한 승진 인사는 직원인사규정, 직원인사관리 요령, 위원회 운영규정 등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근로자는 승진 탈락 처분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을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할 것이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와 불이익 처분 사이에 객관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기에 이 사건 근로자의 승진 탈락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에서 기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