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5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해고일인 2019. 4. 5.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자, 황○○, 신○○ 등 3명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각각 진술한 점, ‘사업장별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 조회’에 따르면 2019. 4. 5. 이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근로자, 황○○, 신○○ 등 3명이며, 그 외에 피보험자격 또는 일용근로내용이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그 외에 상시 근로자 수를 달리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해고일인 2019. 4. 5.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자, 황○○, 신○○ 등 3명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각각 진술한 점, ‘사업장별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 조회’에 따르면 2019. 4. 5. 이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근로자, 황○○, 신○○ 등 3명이며, 그 외에 피보험자격 또는 일용근로내용이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그 외에 상시 근로자 수를 달리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