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5일

요지

각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업무일지 등으로 볼 때 2019. 2. 23.∼3. 22.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21명)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28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3명이며, 산정기간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을 초과한 일수가 5일에 불과하다.
② 배석환은 주식회사 에프디알코리아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코젠플러스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박승조와 공동으로 사업장에 친환경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의 설립을 추진한 사람으로 사업장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