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5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회사의 운전원들 대부분이 정년과는 무관하게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일반적인 정년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하청업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여 왔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