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들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퇴사일자, 퇴사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2) “난 너랑 일 못한다. 시설관리팀으로 가서 얌전히 있던가, 나가라. 우리 둘 중 하나는 나가야한다.”, “협력업체 문제로 구속시키려 하니 사직서를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 이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활동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의 강요와 협박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마무리 하고, 더 이상 팀원들을 힘들게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4) 근로자들은 회사의 감사대상이었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힘들지만 퇴사하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