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편취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바 이는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범죄행위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사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징계받기 전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바 이는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범죄행위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사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징계받기 전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