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