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6일
요지
교육배차를 위한 일반차량 배차거부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교육배차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교육배차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교육배차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교육배차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교육배차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교육배차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