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김○○로부터 22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 사실, 38만 원 상당의 술값과 도우미 비용 접대사실, 18만 원 상당의 술값 접대사실, 200만 원의 차용을 요구한 사실 등의 비위행위가 피해자 김○○의 투서, 징계 회의록의 내용, 공소장 등의 거증자료에 의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형평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근로자는 공직 유관단체 소속 직원으로서 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능동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받는 등 그 죄상이 나쁘다는 점, 비위행위의 내용이 채용과 관련된 사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소정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