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6일
요지
신청인에 대한 연락이 끊겼으며, 우편물이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합의하였다며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연락이 끊겼으며, 우편물이 반송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우리 위원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합의하였다며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연락이 끊겼으며, 우편물이 반송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우리 위원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