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6일

요지

10일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그 외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전부 기각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휴일대체 근무지시 거부, 이름표에 비승인 직책 무단사용, 현장 작업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계속된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을 거부하여 직장 질서를 훼손한 점, 2차례에 걸쳐 근무지시 불응으로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정직 1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다.
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징계처분을 했다거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사찰하고 감시하여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잔업과 특근을 통제하여 임금 감소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