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6일
요지
근로자5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나머지 근로자 9명에 대해 해고 또는 정직 1~3개월 징계한 것은 부당하나, 이 사건 징계와 서면경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근로자5에 대해 동료직원에게 폭언, 욕설한 행위와 동쪽 임시 출입로를 개인차량으로 막아 마을버스 운행을 방해한 행위로 정직 3개월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이 사건 근로자6, 9)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나머지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1, 2내지 4, 6 내지 10)에 대해 해고 또는 정직 1~3개월의 징계 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6, 9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와 서면경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5에 대해 동료직원에게 폭언, 욕설한 행위와 동쪽 임시 출입로를 개인차량으로 막아 마을버스 운행을 방해한 행위로 정직 3개월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이 사건 근로자6, 9)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나머지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1, 2내지 4, 6 내지 10)에 대해 해고 또는 정직 1~3개월의 징계 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6, 9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와 서면경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