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6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있으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에 따라 제한경쟁 시험방식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도 그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은 제한경쟁 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고,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에 따라 제한경쟁 시험방식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도 그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은 제한경쟁 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고,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