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6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전보이며, 전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는 사용자의 조직 축소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음. 또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임
나. 센터장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설립 추진 활동을 이유로 전보가 행하여졌다고 볼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전보는 사용자의 조직 축소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음. 또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임
나. 센터장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설립 추진 활동을 이유로 전보가 행하여졌다고 볼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