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7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방적인 휴무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질서 문란, 본사 민원관련 직원 비방, 직무태만과 직원에게 책임전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보이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중 ① 일방적인 휴무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질서 문란 및 직원 간 갈등 유발, ② 본사 민원 관련 직원 비방 및 갈등 유발, ③ 직무태만과 직원에게 책임 전가, ④ 청소 소모품 무단 훼손 사용, ⑤ MSDS 대상 세제 사용 거부 및 직원 갈등 유발, ⑥ 직원 간 욕설, 인격 비하․비난 및 이간, ⑦ 직원으로서 본분 미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직원들 간의 협력, 신뢰 등 인화가 중요함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직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였음, ② 감사 및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기 보다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③ 유사한 내용의 비위행위로 과거에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