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무가 경비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 채용한 점, ② 관리소장의 지시로 미화반장이 근로자에게 카펫을 까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소업무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거부하여 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