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7일
요지
퇴직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퇴직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나 진술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반면,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입증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관계종료가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자의 퇴직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나 진술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반면,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입증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관계종료가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