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7일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 및 사용자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계약의 종기를 2019. 3. 1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설령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2019. 4. 1. 폐업한 이상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