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7일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 및 사용자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계약의 종기를 2019. 3. 1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설령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2019. 4. 1. 폐업한 이상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근로자가 계약의 종기를 2019. 3. 1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설령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2019. 4. 1. 폐업한 이상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