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7일
요지
정직기간 종료 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반복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정직기간 종료 후 사용자의 세 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3일의 무단결근을 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정직기간 종료 후 사용자의 세 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3일의 무단결근을 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