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7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형식적인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마지막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②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