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7일

요지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미제출로 인한 직권면직(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치료종결 처분 이후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직권면직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특별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