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7일

요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조합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