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7일

요지

통상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징계해고의 경우 일부 정당성이 인정된 징계사유가 중대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통상해고의 정당성
① 성과개선절차가 중단되었던 점, ② 성과개선을 위한 조언 내지 피드백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사유 중 ① 상사에 대한 불량한 태도, ② 경영진의 합리적 지시 및 결정에 대한 무례한 태도 및 저항, ③ 민감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태문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태도로 인해 사용자와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이어져 직장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행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소집통보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