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근무정지 내지 대기명령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잠정적인 조치로 취해졌으며, 이러한 근무정지 및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허위로 차량 고장 신고를 하였고, 이후 방화, 분신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타당하나, 이러한 행위나 발언이 지속되거나 구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으며 관리자 등에게 욕설에 가까운 언행을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정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해고처분이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징계사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근로자가 허위 차량 고장 신고를 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징계 절차 중이나 징계처분 이후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