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8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3,300여 개의 학교 정보 보호 관련 자료를 반출한 점,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일부 업무는 태만히 한 점, 상급자와 직장 동료의 인화를 저해하고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정보를 개인 클라우드에 대량으로 유출하여 저장하였고 이를 삭제하라는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등 그 사안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또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 등은 조직 전체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결코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징계사유와 징계 과정에서 보이는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3,300여 개의 학교 정보 보호 관련 자료를 반출한 점,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일부 업무는 태만히 한 점, 상급자와 직장 동료의 인화를 저해하고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정보를 개인 클라우드에 대량으로 유출하여 저장하였고 이를 삭제하라는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등 그 사안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또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 등은 조직 전체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결코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징계사유와 징계 과정에서 보이는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