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8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기간(2019. 2. 1.~2. 28.)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로한 사용자의 공사현장이 종료된 점, ③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당해 공사현장으로 한정하여 근로 기간을 설정하는 고용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2019. 2. 28.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계약기간(2019. 2. 1.~2. 28.)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로한 사용자의 공사현장이 종료된 점, ③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당해 공사현장으로 한정하여 근로 기간을 설정하는 고용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2019. 2. 28.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