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8일
요지
회사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사실 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회사는 2019. 1. 31. 이후로 생산활동을 정지하고 폐업 중에 있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실익이 없음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하여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가. 이 사건 회사는 2019. 1. 31. 이후로 생산활동을 정지하고 폐업 중에 있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실익이 없음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하여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