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고객 민원 중 일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고객 민원 중 일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출근 미등록과 직원 간의 불협화음은 징계사유로 단정 짓기 어렵고, 고객 민원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관리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