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일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설령 원직복직을 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들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설령 원직복직을 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