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일
요지
징계를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를 내․외부위원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척원인 있는 위원들이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회사 내부 위원과 사용자가 위촉하는 외부인사 인원을 동수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였고, 피징계자의 구체적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함
취업규칙에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회사 내부 위원과 사용자가 위촉하는 외부인사 인원을 동수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였고, 피징계자의 구체적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