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사유가 불명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19. 4. 출석부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는 5.27명인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와 직원과의 불화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갈등관계여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 또한 불명확하고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