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배차거부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회사 차량과 키를 반납하였고 점심식대 등 사용경비 영수증 2장을 정산하는 등 고용관계를 정리하는 행동을 한 반면, 해고를 다투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