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갈등을 야기하고 허위 사실로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① 직장 내 갈등을 야기하여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된 직무능력개발교육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였음, ②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용자가 특정업체로부터 부당한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외부에 공개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③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및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④ 상급자가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사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음, ⑤ 직원들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직원 상호 간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지회 직원들이 근로자의 전보를 철회해 달라고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등 특별히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