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한국어로 된 근로계약서와 표준 근로계약서에 각각 직접 서명하였고, 각각의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6. 7. 7. 입국한 후 약 3년 동안 4군데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심문회의에서 “회사를 옮긴 이유가 잔업 수당이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과 근로계약 시에 시용기간 임금 90% 적용에 대해 설명하자 근로자가 실망하면서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물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해고 당시 시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수습 평가의 항목이 업무 능력, 근무 태도로 다소 주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 능력,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습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 대한 2차례 수습 평가 결과가 모두 ‘매우 부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한국어로 된 근로계약서와 표준 근로계약서에 각각 직접 서명하였고, 각각의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6. 7. 7. 입국한 후 약 3년 동안 4군데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심문회의에서 “회사를 옮긴 이유가 잔업 수당이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과 근로계약 시에 시용기간 임금 90% 적용에 대해 설명하자 근로자가 실망하면서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물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해고 당시 시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수습 평가의 항목이 업무 능력, 근무 태도로 다소 주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 능력,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습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 대한 2차례 수습 평가 결과가 모두 ‘매우 부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