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에 퇴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의원사직 내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