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일

요지

승계이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징계권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확인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정규직 전환 정부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된바, 근로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도 사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허위 경력 기재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무직 관리규정에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경력 기재사항이 결정적 채용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격여부 판단 등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