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에도 본채용 거부 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고, 당사자 모두 시용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서를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