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2019. 2. 3.을 주휴일로 보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2019. 2. 4.부터 실시되는 설 연휴 특근을 신청 받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최소한 2019. 2. 3.까지 계속되었고, 근로자가 2019. 5. 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9. 2. 1.부터 근로계약기간을 기존 1월 단위에서 1일 단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2. 4.부터 2. 6.까지 실시되는 설 연휴 특근을 신청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2019. 2. 2. 출근을 마지막으로, 그 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사용자에게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근로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가. 사용자가 2019. 2. 3.을 주휴일로 보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2019. 2. 4.부터 실시되는 설 연휴 특근을 신청 받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최소한 2019. 2. 3.까지 계속되었고, 근로자가 2019. 5. 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9. 2. 1.부터 근로계약기간을 기존 1월 단위에서 1일 단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2. 4.부터 2. 6.까지 실시되는 설 연휴 특근을 신청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2019. 2. 2. 출근을 마지막으로, 그 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사용자에게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근로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