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일

요지

기간제 영어회화교사가 4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2011. 3. 1.부터 2019. 2. 28.까지 사용자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8회에 걸쳐 반복 체결함으로써 8년 동안 계속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음, ② 사용자가 2015년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점이 인정됨, ③ 근로자의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이 연속하여 8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기간제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4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