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일

요지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견책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위생규정, 고객응대 관련 지시 등은 사용자의 업종 및 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수차례 이를 위반하였음, ③ 견책은 사용자의 징계기준 중 가장 가벼운 것이고 견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없음, ④ 사용자가 여덟 차례의 면담을 통해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듭하여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견책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