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4. 2.부터 2019. 4. 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용계약서(근로계약서)나
‘계약제직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 의무나 갱신 요건, 갱신
절차에 관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했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