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일

요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여러 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무특성상 채용인원 미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시 채용된 것일 뿐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었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4∼5번씩 재계약이 체결되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③ 종래에는 연령제한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만 60세 이상의 자만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