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및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기재된 계고장만을 징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징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징계의 양정도 부당하여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직 및 면직의 징계사유가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발부된 계고서에 기인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계고장만을 징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징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조사, 또는 징계대상 행위에 관한 충분한 조사 없이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