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일
요지
합리적 이유 없는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별지급은 징벌적 성격의 제재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이 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합리적 이유 없는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고, 근로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차별적 의도에서 기인한 부당한 징벌에 해당됨
나. 합리적 이유 없는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별지급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됨
가. 합리적 이유 없는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고, 근로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차별적 의도에서 기인한 부당한 징벌에 해당됨
나. 합리적 이유 없는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별지급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