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고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