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계약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관행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고,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