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총 8일의 근무일 중 입사 첫날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무한 날 등 2일만 주말에 근무하여 주말 근무가 당초 입사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주휴수당 지급대상 여부만 확인해 달라고 하였을 뿐 해고에 따른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총 8일의 근무일 중 입사 첫날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무한 날 등 2일만 주말에 근무하여 주말 근무가 당초 입사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주휴수당 지급대상 여부만 확인해 달라고 하였을 뿐 해고에 따른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