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한 사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수수를 금지한 양주와 넥타이를 직무 관련성이 있는 팀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제 규정에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징계 재량권의 남용․일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수수를 금지한 양주와 넥타이를 직무 관련성이 있는 팀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제 규정에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징계 재량권의 남용․일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